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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계좌<401(k)·IRA> 조기 인출 쉬워졌다

은퇴계좌에서 페널티 없이 1000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돼 긴급상황에 있는 납세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지난 2022년 통과돼 올해부터 발효된 은퇴법의 일부인 규정 401(k) SECURE Act 2.0에 따라 1년에 한 번 1000달러를 제약 없이 은퇴계좌로부터 조기 인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은퇴계좌에서의 조기 인출은 보통 10%의 페널티와 함께 면세 혜택서 제외돼 세금도 내야 한다.     국세청(IRS)이 명시한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의료비나 배우자의 장례비 등 조건이 까다로워 페널티를 피하기 쉽지 않다.     재산 및 자산운용 전문기업 아메리츠파이낸셜의 장윤정 매니저는 “조기 인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 규정은 ‘긴급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개개인이 할 수 있도록 변경하면서 조기 인출이 훨씬 쉬워졌다. 사용처에 대한 제약도 없는 것과 다름없다.     다만 모든 은퇴계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401(k)와 같은 직장연금이나 개인은퇴계좌(IRA) 중 일부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1000달러 인출을 페널티 없이 하려면 은퇴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또한 긴급 인출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긴급인출을 진행하고 3년 안이라면 1000달러를 다시 은퇴계좌에 입금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페널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은퇴계좌의 긴급 인출이 최근 몇 년간 늘었다면서 물가 고공행진과 늘어난 크레딧 카드 연체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캐서린 콜리전 전국은퇴연구센터(TCRS) 회장은 “많은 근로자가 긴급한 상황에 쓸 저축이 없는 상황에서 1000달러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은퇴계좌 조기 은퇴계좌 조기 조기 인출 긴급 인출

2024-07-21

401k 조기 인출 재정난에 증가세…3분기 1만8040명 달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재정난 때문에 401(k) 은퇴연금 플랜을 조기 인출하는 직장인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이하 BOA)가 400만명 이상이 가입한 401(k)플랜을 추적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난으로 조기 인출한 직장인이 3분기에 1만8040명에 달했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는 지난 2분기보다 13%, 연초보다는 27%가 각각 증가한 수치로 즉각적이고 막대한 재정적 필요가 있는 직장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평균 인출액수는 약 5070달러로 1, 2분기 수준과 비슷했다.   보고서는 “지난 분기에 비해, 그리고 작년 동기와 비교할 때 더 많은 직장인이 재정난으로 조기 인출에 나섰다. 또한 향후 지출을 위한 저축이 아닌 현재 의료비를 변제하는데 사용되는 건강 저축 계좌 불입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01(k)는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그해의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 부담은 물론 인출 금액의 10%를 페널티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인출금이 의료비, 주택 관련 비용 등과 같은 적격한 어려움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페널티가 면제될 수 있다.   일단 조기 인출한 직장인은 인출금을 다시 401(k)플랜에 갚을 수 없으며 다른 은퇴저축계좌에도 넣을 수 없게 된다.   401(k)를 비상용으로 활용하는 직장인이 증가한 것은 구매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고치인 9.1%보다는 낮아졌지만 팬데믹 이전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핵심 물가도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목표치인 2%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뛰는 등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의 다른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인들이 갈수록 저축에 더 의존하고 있으며 생필품 구매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뉴욕 연준은 지난 7일 3분기 총 신용카드 부채가 지난 2003년 이래 최고치인 1조800억 달러로 2분기보다 4.6%(480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정 전문가들은 현재 이자율이 천문학적으로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및 부채 증가는 특히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재정난 증가세 평균 인출액수 인출 금액 401(K) 401K 은퇴 조기 인출

2023-11-08

[은퇴계좌 조기 인출의 명암] 극한 경우 아니면 버텨야 나중에 웃어

보통의 직장인들은 누구나 은퇴 계좌에 돈을 적립하면서 일반적으로 은퇴를 시작할 때까지 그 돈을 그대로 두려고 한다.?그러나 인간들의 삶이란 예측하지 못한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직장을 잃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거나, 갑작스러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러한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최근 업데이트된 401k와IRA의 조기 인출에 대한 추가 옵션을 알아본다.   대표적인 개인 은퇴계좌인 401(k) 플랜이나 개인 퇴직계좌(IRA)에서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하는 것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인출한 금액에 대해 연방 및 주 소득세를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10%의 페널티(벌금)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임에도 인출해야 한다면 이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라고 볼 수 있다. 삶을 다시 정상화하려면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국세청(IRS)이 조기 인출 벌금을 면제해 주는 특정한 상황이 있다. 그 중에는 즉각적이고 막대한 재정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고등 교육 비용, 장례 비용, 첫 주택 구입을 충당하기 위한 인출이다. 하지만 2022년 후반에 제정된 은퇴 계좌 법안인 시큐어 액트 2.0(SECURE ACT 2.0)덕분에 예외 사항이 몇가지 더 늘어났다.     ▶비상시 더 쉬운 인출=시큐어 2.0 법안은 비상 시 은퇴 적립금을 인출하는데 따른 벌금 및 기타 걸림돌을 없애 주는 경우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2024년부터 개인 또는 가족 비상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거나 즉시 필요한 경우에 대해 10% 벌금 없이 은퇴 계좌에서 최대 1000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대출로 간주한다. 시큐어 2.0은 또한 10%의 벌금을 내지 않고 401(k) 또는 IRA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새 조건을 추가했다. ①재해: 연방 정부가 재해로 선언한 경우에 주택 재건축 또는 자동차 구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2만2000달러를 꺼낼 수 있다. 이는 2021년 1월 26일 이후 재해에 대해 유효하다. ②불치병: 불치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7년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이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③가정 폭력: 가정 폭력의 피해자는 최대 1만 달러 또는 계정 잔액의 50% 중 더 적은 금액을 인출해 학대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발효 중이다. ④장기요양 보험: 2025년 12월 29일부터 장기요양(LTC)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연간 최대 2500달러의 인출금에 대한 벌금이 면제될 수 있다.   시큐어2.0은 또한 2024년부터 403(b) 플랜 가입자도 401(k) 가입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넣은 돈 뿐만 아니라 계정의 투자 수익도 꺼낼 수 있다. 또한 인출이 필요한 경우 더 쉽게 인출할 수 있다. 퇴직 계획 관리자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른 인출을 요청할 때 다른 증빙이 필요 없다. 즉, 관리자는 적격한 어려움이 있고 귀하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자금이 없다는 가입자의 구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이러한 정책 변화는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지만, 반면 더 많이 저축하도록 장려할 수도 있다. 저축이 거의 없는 사람은 은퇴 계좌에 돈을 저축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상황에서 인출이 가능하다면 저축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 전문가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의 생활비를 준비할 것을 권장하지만, 많은 미국인은 그런 종류의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 2022년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3명 중 1명이 예상치 못한 400달러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난 2022년에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은퇴 전문기업인 뱅가드에 따르면 은퇴 계획 가입자의 2.8%가 2022년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인출에 나섰다. 시큐어 2.0은 특정 상황에서 그러한 인출을 덜 고통스럽게 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비상 저축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굳이 인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인출 비용을 따져봐야=은퇴 계좌에서 벌금 없이 인출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 보다 더 오래 살고 있으며 퇴직 자산을 인출하는 것은 계좌의 지속 가능성이 줄고 결국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은퇴 계좌에서 인출해야 한다. 자금이 오래 머무를수록 더 많은 이자와 투자 수익을 얻는다. 모든 상황은 다르며 조기 인출 여부와 시기에 대한 일률적인 정답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은 인출이 가입자에게 적당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금 영향을 염두에 둬야=인출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한다. 10%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며 그러면 전체 소득이 높게 잡혀서 더 높은 세율에 속하게 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대안으로 대출을 고려해 봐야=직장플랜에서 최대 5만달러 또는 계정 잔액의 50% 중 더 적은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대략 5년에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하지만 대출액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는다. 그러나 상환하기 전에 회사를 떠나면 남은 대출 잔액을 즉시 지불해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출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다.     ▶현금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조기 인출보다는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서 임시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단기적인 현금 위기를 관리하는 데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지난 20, 30, 40년 동안 은퇴 후 인출이라는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 축적한 것을 조기 인출이라는 무리수로 인해 고갈시키지 않도록 생활 유지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 내는 게 낫다.   장병희 기자은퇴계좌 조기 인출의 명암 극한 벌금 조기 인출 은퇴 계좌 개인 퇴직계좌

2023-04-30

경제난에 은퇴플랜 조기인출 증가

 #.비즈니스 매출이 감소하면서 한인 자영업자 A씨는 은퇴플랜 SEP IRA에서 4만 달러를 인출했다. 페널티 10%를 내야했지만다른 데서 자금을 변통할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 그는 노후 대비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게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크레딧카드 돌려막기로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다가 연체 이자율(APY)이 급증한 직장인 B씨는 401(k)에서 돈을 인출했다. 401(k) 계좌에서 '경제난에 따른 인출(hardship withdrawal)' 방법으로 의료비 등으로 8000달러를 조달했다.     고물가에다 경기후퇴로 은퇴자금에 손을 대는 한인 자영업자와 직장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공인회계사(CPA)들은 비즈니스 부진으로 사업체 운영 자금 또는 생활비 마련 등의 이유로 SEP IRA나 심플IRA 등 비즈니스용 은퇴플랜에서 자금을 찾아달라는 요구가 늘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은 직장인 은퇴플랜인 401(k)도 마찬가지다.   자산운용사인 뱅가드는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 가입자 500만 명 중 2.8%가 지난해 의료비, 자산 압류 등의 이유로 조기 인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도 2.1%에 비해 0.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인플레이션과 모기지 이자율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은퇴플랜 인출자 중 절반이 강제퇴거나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의료비(15%), 자녀 대학 등록금(10%) 등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 인출 규모도 2021년 5500달러에서 지난해 7000달러로 늘었다.   뱅가드의 글로벌 투자자 연구 책임자인 피오나그레이그는 “일부 가계에서 퇴직연금에서 현금을 뽑아 재정 위기를 넘기고 있다”며  “저축률을 줄여가며 지출을 늘릴 정도로 개인 재정 건전성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01(k) 또는 개인은퇴계좌(IRA)를 조기 인출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401(k)과 IRA는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그해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도 부담해야 하고 인출 금액의 10%를 페널티로 내야 한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최근 한인들 사이에도 고물가와 업체 매출 감소 등으로 조기 인출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일반 401(k)나 IRA의 경우, 적립 당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인출할 때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401(k)의 경우 '경제난에 따른 인출'일 경우 ▶의료비 충당 ▶주택 차압이나 렌트 강제 퇴거 방지 ▶주택 수리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10%의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인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며 6개월 동안 401(k)에 저축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있다.     전문가들은 401(k) 조기 인출보다는 차라리 401(k) 대출을 받는 게 낫다고 권한다.     엄기욱 CPA는 “당장 퇴직연금을 해지한다면 은퇴 이후에 생계비 부담이 더 불어나며 세액 공제도 날려버리는 셈”이라며 “차라리 401(k) 대출을 받은 뒤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401(k) 대출은 세금과 페널티가 없으며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금은 401(k)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의 50% 또는 최고 5만 달러까지다. 단, IRA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은퇴플랜 자영업자 직장인 은퇴 퇴직 인출자 조기 인출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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